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대 컬렉션/보조 장비 (문단 편집) === 응급수리반(다메콘) === ||<|4> [[파일:BzTAPvR.png|width=100%]] '''응급수리요원''' || 등급 || 희귀도 || 화력 || 뇌장 || 폭장 || 대공 || 대잠 || 색적 || 명중 || 사거리 || || ★ || 커먼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||<-2> 장착가능 함종 ||<-99> 전 함종 장착가능 || ||<-100>프로 다메콘(대미지 컨트롤)집단. 칸무스의 전투에 의한 치명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누르는 것에 의해, 소중한 칸무스를 굉침(로스트)에서 지킵니다! 함대결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, 부디 사용해 주세요! (발동하면 소멸합니다)|| ||<-100>장비하고 있으면 굉침을 막아주어 굉침 직전의 HP상태로 돌아가며 생존하는 고마운 장비. 장비칸을 하나 날리는만큼 능력치는 떨어지게 되지만 이 게임에서 한번 굉침은 영원한 굉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번 쯤 고려 해 볼 만 하다. 기본적으로는 아이템샵에서 살 수 있지만, 퀘스트&이벤트해역 클리어 보상으로 몇 개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다. 굉침 전의 HP로 돌아가므로 살아나도 어차피 대파 상태라 보통은 꼭 클리어해야 하는 보스방 앞에서의 대파 진격시 굉침에 대응해주는 아이템이다. 참고로 게임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응급수리요원이 2~3개 있는데 사전정보 없이 시작한 초보유저가 튜토리얼 임무 중의 첫 장비 해체 임무를 이걸로 해버린 사례가 꽤나 목격되니 주의. 일반적으로 구축함 같은 최약체 선박을 가지고 임무를 깨야 할 경우(주로 3-2 해역 돌파시) 대부분 전투가 2회 정도면 끝나므로 구축함에 다메콘을 장착해 주는게 정신건강상 좋다. || ||<|4> [[파일:sSLnGNz.png|width=100%]] '''응급수리여신''' || 등급 || 희귀도 || 화력 || 뇌장 || 폭장 || 대공 || 대잠 || 색적 || 명중 || 사거리 || || ★★★★ || 홀로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- || ||<-2> 장착가능 함종 ||<-99> 전 함종 장착가능 || ||<-100>다메콘(대미지 컨트롤)집단의 최상위 버전. 칸무스의 전투에 의한 치명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해, 소중한 칸무스를 굉침(로스트)에서 지키는 것과 함께, 발동하면 동 칸무스의 내구력과 연료/탄약 등의 보급물자를 전부 회복시켜 주는, 실로 여신 같은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지고의 다메콘! (발동하면 소멸합니다)|| ||<-100>장비하고 있으면 굉침을 막아줄 뿐 아니라 굉침시 체력, 탄약, 연료가 풀 회복된다. 역시 아이템샵에서 살 수 있으며 '''한번 쓰고 나면 사라진다'''. 특정 이벤트 해역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제외하면 얻을 방법이 아이템샵에서 구입하는 것뿐이므로 칸코레 과금플레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. 도감에 채워넣을 생각이 있으나 과금을 안할거라면 이벤트 해역 보상으로 받는 걸 노려야 한다.활용에 따라서는 이벤트공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. [br]응급수리도구도 마찬가지지만, 여신이 달린 줄 알고 무리해서 진격했다가 이미 썼거나 아예 달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서 굉침당하는 사례가 은근히 일어난다.[* 보통 응급수리여신을 달고 공략하는 곳은 이벤트 마지막 해역 같은 전투인데, 난이도 특성상 꽤 긴 시간동안 사투를 벌여야 해서 플레이어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미 사용했나 혹은 달았나 안 달았나조차 까먹는 경우가 있다.] 이른바 "다메콘은 사람을 글러먹게 한다(ダメコンは人をダメにするのだ)"라고. 함대의 아이돌 나카짱과 묘코급, 토네급등의 일러스트를 담당한 bob씨도 이 ~~셀프~~ 통수로 인해 2013년 11월 이벤트 4해역 공략중 자기 딸과도 같은 토네를 굉침시켜버리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… ▶◀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